14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연도별 정책 주요 과제 추진 로드맵. 자료. 농식품부 제공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 및 판매‧영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판매자에게 사전 교육이 의무화되며 동물 학대 관련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하고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분야에 26개 과제를 제시했다. 6대 분야는 크게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15일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자 종합계획(2020~2024년) 중간 지점인 2022년에 정책 여건‧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판매자는 소유자(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재는 등록의무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한정되어 있으나 2021년까지 어떤 경우든 개를 소유할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내장형 칩 등 바이오인식을 활용한 동물 등록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동물)등록율이 50%대에 머물러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동물 유기 등의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식표 등록 의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돼 올해 연말까지 판매자나 관련 영업자가 등록 의무가 있다는 것도 소유주에게 고지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한 의무교육도 제도화한다.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는 소유자에게 사전에 반려동물 관련 안전 및 학대 방지교육을 해야할 의무가 주어진다. 현재 반려동물 생산‧판매 및 위탁업자 등은 매해 3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영업‧판매자 등은)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나 전반적인 정책 방향 등이 공통 교육이며 업종별로도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교육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의 품질도 개선할 방침이다. 향후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영업자로 등록을 의무화하며 2022년부터는 영업자 외에는 반려동물을 판매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4년까지 반려동물을 소나 돼지처럼 생산‧판매 단계부터 소유주에 이르기까지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반려견 사고 예방 조치도 강화된다. 맹견 소유자는 2021년까지 보험을 가입해야하고 일부 맹견의 경우 수입이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부터 안락사 명령까지 가능해지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처벌도 강화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행 2년이하의징역,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서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동물을 유기할 경우도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 군인으로 입대하거나 교도소 수감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면서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