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 통계로 본 '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중 고용보험 가입자수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제공.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2019년 한 해 구직급여 수급 총액이 8조 91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6조 4549억원)보다 25.4% 증가한 규모다. 구직급여는 재취업 활동 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사업 중의 하나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 9천명, 수혜 총액은 603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별 구직급여 수급 규모는 7월 7589억원을 최고치를 기록한 후 11월을 제외하고 꾸준히 6000억원을 상회했다.

매년 구직급여 수급자와 총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구직급여 수급자는 144만 4000명으로 전년(131만 5000명) 대비 9.8%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 총액 규모는 2013년 3조6220억원 수준에서 2018년 6조 4549억원으로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구직급여 수급 규모가 늘어나자 예산을 추가로 확대했다. 당초 정부는 구직급여 예산으로 7조 1828억원을 편성했으나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자 추가경정예산 투입과 고용보험기금 운영계획을 두 번 변경해 전체 예산을 8조 3442억원으로 1조1614억원(16.2%) 늘렸다.

올해도 구직급여 수급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정부는 구직급여 예산으로 약 9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급기간도 30일씩 늘리고 지급 상한하한액도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수급 기간이 아직도 짧다. 최장 8개월까지 확대가 됐지만 사실 일본만 하더라도 최대 1년까지 지급한다”면서 구직급여 관련 재정 확대를 과도한 정부 지출로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상태를 유지하다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최근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 구직급여 수급 대상도 늘어나 구직급여 수급 총액도 급격히 늘어났다.

정부는 2018년 2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그 해 7월부터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노동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바꿨다. 정부는 동시에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단속도 강화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7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51만명이 늘었다. 2007년 이후 12년만에 최대 증가 폭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동향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에서 피보험자 수가 늘었다. 보건복지·도소매·숙박음식 등에서 증가해 전체 피보험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동차·기계장비·섬유제품 등 업종에서 피보험자 수 감소가 지속됐다. 특히 자동자 업종의 경우 자동차 생산 감소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모두 피보험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자동차 제조업 피보험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만명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남성 가입자는 전년 대비 2.6%(19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여성은 5.6%(31만2000명) 증가했다. 연령별 증가율은 50대 6.9%, 60대 이상이 14.8%로 장년·노년층의 가입이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경제허리' 계층인 30대와 40대는 각각 0.4%,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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