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옥. 제공. 라임자산운용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라임자산운용 펀드 실사가 이달 말로 미뤄지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중간 발표도 내달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테티스 2호’(메자닌), ‘플루토 F1 D-1호’(사모사채),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등 3개 모펀드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왔다.

삼일 측은 본래 이날 라임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를 라임자산운용과 금감원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초 '테티스2호'에 대한 실사 초안을 전달했을 뿐 최종 결과 발표는 늦어지고 있다.

환매 중단된 펀드의 구체적인 손실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라임자산운용의 현재 보유자산, 운용수익 자료 등이 필요하지만 펀드 운용에 직접 가담한 이모 전 부사장 등 핵심 인력이 회사를 이탈해 자산가치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3일로 예정됐던 삼일 측의 실사 최종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원활한 실사 진행을 위해 라임 사무실에 상주하는 상주검사역을 파견해 사태 수습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실사 결과가 나와 최종 손실률이 확정되면 라임 영업행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발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자의 정보 불균형성 등을 두루 고려해 펀드별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직 중간 검사 발표 날짜 등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가능성이든지 열려있다"고 전했다.

또 실사 결과가 나오고 라임 측이 환매중단된 펀드에 대해 자산상각 등 환매 입장을 결정하면 최종 손실률이 확정돼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100여 건의 분쟁조정 민원을 넣었지만, 구체적인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분조위에서 논의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피해 금액의 구제를 얘기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피해 금액이 확정돼야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라임 및 판매사에 대한 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지난 10일 한누리는 피해자 3인을 대리해 검찰에 라임,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계자를 형사 고발했다.

한편 피해자들이 불완전판매 정황을 제기하며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된 우리은행 등 판매사들도 라임펀드의 부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우리은행 등 16개 판매사는 공동 대응단을 구성해 라임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현재 진행 중인 실사 및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등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및 여타 관련 당사자들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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