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케이뱅크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케이뱅크의 유일한 동아줄인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됐다. 1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의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를 보류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자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제한된다. 1호, 2호 인터넷은행이 잇달아 대주주 요건으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높은 진입장벽이 인터넷은행의 판을 축소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케이뱅크는 이번 법 개정에 사활이 걸려있다시피 하다. 지난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올라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려 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KT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무기한 중단됨에 따라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4월부터 대출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이를 두고 '식물은행'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에도 희망이 보였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계속 법사위에 계류하면서 자본 상황은 더욱더 어렵게 됐다.

케이뱅크는 최근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소액대출인 '쇼핑머니'의 신규판매마저 중단하면서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상품의 판매를 멈췄다. 

시중은행의 메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사실상 개점 2년 만에 셧다운(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 상태에 빠진 것이다.

특히 이제 국회가 4월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한 임시 국회가 언제 열릴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전날 열린 법사위에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으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는 신규 주주를 모집하는 등 자금 조달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정무위까지는 통과한 상황에서 외부 환경이 계속 변화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주요 주주사들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자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시간적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개정안 통과를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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