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시대의 막이 올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통계, 연구, 영리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명정보는 이름, 주소 등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정보를 말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30세, 여성, 홍길동이라는 개인정보를 서울시 영등포구 거주 30대 여성 홍XX 등으로 바꾼 것을 가명정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으로 활용 분야가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기업은 구매 물품에 대한 연령별, 성별 선호 및 가격 등 통계에 기반해 맞춤형 상품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또 기업과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됐다. 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산업 간 데이터를 융합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 분석해 이용자 맞춤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3법 통과에 기업들은 환호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는 반응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데이터 3법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세!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 애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썼다. 이어 "법안 발의해주신 의원님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애써주신 여상규 위원장님, 같이 설득하고 애써주신 은성수 위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밥도 거르고 애쓴 실무팀들 모두 감사드린다"고 했다.

ICT 기업도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미디어SR에 "2019년 11월 6개 제휴 금융사와 국내 최초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페이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데이터 3법 통과를 계기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및 페이코의 금융플랫폼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 곳에 안전하게 이동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활용 산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속 조치로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온라인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누구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병원이 보유한 환자의 질병 정보가 무방비로 활용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에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가명정보를 처리/결합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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