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아내이자 의사 한수민, 가수 겸 방송인 김준희. 사진. TV조선 '아내의 맛', 김준희 SNS

[미디어SR 김예슬 기자] 개그맨 박명수 아내이자 의사 한수민과 방송인 김준희 등이 SNS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중에는 박명수의 아내로 잘 알려진 의사 한수민과 방송인 김준희 뿐만 아니라 보따, Bj엣지님,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에드머, 인아짱 등 유튜버와 인스타그램 유명인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SNS 계정 첫 화면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수민은 △체험기 활용 △원재료 효능·효과 등을 위반했으며 김준희는 △건기심의위반 △거짓 과장 △원재료 효능·효과 등을 위반해 적발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이들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면서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보통 행정처분의 경우 제조 및 수입, 광고 등의 업무 정지를 의미한다"면서 "SNS를 이용한 사례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수민과 김준희는 SNS를 통해 소비자들에 해명 및 사과했다.

한수민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받았다"면서 "주관적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해 오해 소지 있게 만든 점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이처럼 경솔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희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를 사용해 식약처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다"고 해명하며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 운영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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