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왼)과 박재욱 VCNC 대표.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타다의 불법성을 살펴보고 있는 재판부가 타다 측에 "택시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8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박상구 판사)의 심리로 타다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타다가 렌터카 등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최후 변론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내용은 타다가 택시의 유사 서비스라는 주장에 대한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타다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용역업체 퇴사자(전직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 측은 "타다가 기사에 보낸 메시지 등 타다의 운행 방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추가 증거로 신청할 것"이라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로, 양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타다 측은 미디어SR에 "변호인단을 통해 최후 변론을 잘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서비스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령 예외조항을 이용해 운영해왔다. 본래 여객법은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11인승~15인승 승합차를 빌린 사람은 예외로 뒀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타다가 사업 면허 없이 사실상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는 법령에 맞는 합법적 서비스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공판에 참관한 택시 종사자들이 "이재웅 얼굴을 봐야겠다"며 재판장 바깥 통로를 가득 채워 이 대표와 박 대표가 나오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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