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는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제공 : 금융감독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지난달 금감원 분조위에서 배상 비율을 결정한 6건의 DLF 피해자 모두 조정안을 수락해 금주 내 전원 배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DLF 투자자 배상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은행 자율조사도 이르면 내일 마무리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비율을 결정한 DLF 피해 사례 6건 중 이미 배상이 완료된 4건 외 남은 2건의 피해자도 최근 조정안 수락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분쟁 조정 대표 사례로 지정된 6명의 피해자 모두 이달 내 은행으로부터 손해액의 40%~80%를 배상받게 된다.

여기에는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의 치매 환자와, PB의 자산관리를 받아 본 적이 없음에도 은행이 손실확률 0%를 강조해 DLF에 투자한 60대 주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남은 2명의 피해자 모두 수락서를 제출해 은행에 조정이 성립됐다는 내용을 통보한 상황"이라면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각각 1건의 배상만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모두 고객의 수용 의사를 확인한 후 빠르게 배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서 2건에 대해서는 수락서가 온 당일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한 건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분조위에 상정된 6건 외 나머지 DLF 투자자 손해 배상을 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진행 중인 불완전판매 사실 조사도 마무리 단계다. 우리은행은 투자자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완료했으며, 조만간 금감원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실 조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면 고객별로 배상금액을 통지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고객 대상으로 배상액을 수시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DLF배상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외부 추천을 받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DLF배상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인 배상 비율을 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 은행 사실 조사가 완료되고, 금감원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는 분조위에 올라가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의 손해 배상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객이 은행 자율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서 6건 외 나머지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을 참고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배상 비율을 산정하라고 했지만, 피해자 등의 이의 제기로 은행 자율 조사 결과도 금감원이 직접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내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사실 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면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조사 내용이 충분하면 자율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사이에 거의 마무리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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