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사. 제공. 우리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우리은행이 올해 초 특별퇴직 대상자인 만 55세 직원 중 미신청자들에게 재택근무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직무 재배치 전 한시적인 준비 기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8일 금융권 관계자 및 우리은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지난달 특별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1965년생 지점장 112명에게 6일부터 인사이동 전까지 재택근무로 대체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1964년~1965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별 퇴직금으로 월 평균 임금의 30개월(64년생)~36개월(65년생)어치 임금이 지급되며, 오는 31일이 퇴직 예정일이다.

이번에 재택근무 배치로 논란이 된 1965년생 직원은 정상 근무 1년이 남은 만 55세 지점장들로,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인 1964년생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8일 미디어SR에 "금번 재택근무는 연말 실시한 조직개편 및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서, 새로운 직무수행과 관련한 준비 기간 부여의 성격"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해당 인력들의 운용계획을 마무리하고 전원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임원 인사가 늦춰지면서 조직개편을 하지 못해 인사 배치에 공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점장이 근무하던 기존 자리에는 이미 관리자급 직원이 발령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들은 지난해 말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대부분 마무리했지만, 우리은행은 임원 인사가 올해까지 미뤄졌다.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임원 징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제재 처분 이후 이를 반영해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임기가 3달가량 남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조기에 결정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업무 이동 시 있을 수 있는 경우라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말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금까지 인사이동 전 재택근무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다. 굳이 재택근무를 시키기보다는 후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자리를 만들어도 됐을 부분"이라면서 "은행에 후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점에 정원 할당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후속 인사 전까지 후선에서 근무하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퇴직 대상자 중 은행에 남기로 결정한 직원들은 대부분 영업점 내에서 업무 부담이 덜하고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감사직이나 심사, 리스크관리 등 영업 외 후선업무에 재배치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은행 지점의 후선 업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배치할 수 있는 현업 직무도 많다는 설명이다.

한편 KEB하나은행도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1964년과 1965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지난해 12월 31일 신청자들을 일괄 퇴직 처리했다. 

하나은행 특별퇴직 대상자 중 미신청자들은 후속 인사 전까지 기존 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작년 말 기준으로 퇴직자가 있었고, 이후로 후속 인사는 현재까지 없었으며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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