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제공 : 대한항공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설명자료를 발표하면서 진에어에 대한 제재 해제여부와 해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2018년 3월 조현민 당시 진에어 부사장의 물컵 갑질이 논란이 되면서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항공법을 어기고 등기이사로 재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8월 17일 부로 진에어에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에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지난해 3월 말 완료해 제재 해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기대했으나 개선안을 마친 후에도 국토부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다. 당초 국토부는 진에어의 경영상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지난해 6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경영복귀가 주된 이유라고 평가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칼 전무와 정석기업 부사장직에 오르며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이와 관련 진에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9월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17개 항목의 경영문화 개선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도 했다. 그러나 추가 사항이 있어 다시 법무법인 등을 통해 검토를 받은 뒤 다시 지난해 9월 공식적으로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면서 “제재가 1년 7개월 가까이 지나 경영 상황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그동안 심층적인 내부검토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진에어에 ‘이사회 활성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고 간략하게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법조계와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살펴보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추가 요구 등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여전히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 사이 진에어의 경영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배제된데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7월~11월간 진에어 주가는 –31.75%를 기록하면서 전체 항공사 통틀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 -13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4분기까지의 영업이익도 -23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공격했던 행동주의 펀드 KCGI(강성부펀드) 신민석 부대표는 7일 유튜브 채널 ‘KCGI TV"를 통해 입을 열었다. 그는 “국내 항공산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인수합병(M&A)됐다"며 "대한항공과 진에어도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진그룹) 경영진이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그룹 임원진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KCGI는 적극적으로 한진그룹에 닥친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원진의 노력을 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한진그룹 가족 내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고 선 그은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어 경영문화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국토부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경영문화 개선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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