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폐쇄된 불법 만화 사이트 '마루마루2'. 사진. 문체부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만화·웹툰을 단속하고 웹툰플랫폼이 손해배상 청구를 단행하는 대응에 나섰음에도 여전히 불법 만화·웹툰사이트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웹툰계에 따르면, 불법 만화·웹툰 사이트는 도메인 주소를 바꾸고 SNS 등을 통해 이용자에 새로운 주소를 알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웹툰을 무단으로 긁어와 자체 사이트에 업로드한 뒤 성매매,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광고를 받아 돈을 번다.

지난 5월 불법 만화·웹툰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마루마루2' 등의 운영자가 검거돼 사이트가 폐쇄됐고, 2018년에는 최대 불법 사이트 '밤토끼'가 폐쇄됐음에도 유사 불법사이트는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불법 만화·웹툰을 보는 이용자 또한 여전히 있다. 일부 블로거들은 불법 사이트를 모아 "무료로 웹툰을 볼 수 있다"고 소개글을 올리기도 한다. 

이 같은 불법사이트는 한국 콘텐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작가의 수익을 부당하게 앗아간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만화·웹툰 불법유통실태조사서'에 따르면, 2017년 불법 사이트로 인한 만화, 웹툰 시장 피해규모는 99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와 업계가 직접 나서 단속에 나섰지만 완전한 근절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경찰청과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범죄 예방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고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다.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내를 단속하니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것도 모자라 운영자까지 해외로 나가버리는 등 회피 방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이에 외국 정부, 인터폴 등과 협업해 검거에 나서고 있지만 그들 또한 새로운 회피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용자의 성숙한 콘텐츠 소비 문화가 필요하다"며 "불법 만화·웹툰 사이트뿐 아니라 토렌트 등으로도 저작물이 유통되고 있다. 정부 또한 정당하게 저작물을 소비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지는 지난 11월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자사 콘텐츠 플랫폼은 물론, 저작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CP사와 작가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러한 불법 유통은 콘텐츠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이제 막 자리잡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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