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우리금융지주 제공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오는 1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연임이 결정된 손 회장에 대해 "징계 수위와 상관없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실제 처분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제개혁연대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논란 관련' 논평을 내고 우리은행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결정되면 경징계, 중징계 수준과 상관없이 손 회장이 스스로 연임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가 DLF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고, 손태승 회장 연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사퇴도 아니고 연임 후보로 추천하는 데 DLF 문제가 심각한 결격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들을 대표하는 사외이사들과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는 16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관련 제재심을 앞두고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보낸 사전통지서에서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날 제재심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도 손 회장과 같은 수준의 중징계가,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는 주의적 경고·경고 수준의 경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도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임원 제재에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이 있는데 문책 경고부터는 임원 결격 사유로, 3년간 새로 임원에 역임할 수 없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잔여 임기는 채우되 새로 연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손 회장이 이러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지주 임추위는 지난달 30일 손태승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손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3월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조직 안정을 위해 조기에 연임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임추위는 "DLF 사태에 대한 고객배상과 제재심이 남아 있어 부담스러운 면은 있다"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6일에 손 회장의 징계 수준이 결정되더라도 이것이 바로 처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 종류에 따라 조치권자가 달라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미디어SR에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원장이 결정하지만, 금융위에 조치권이 있는 제재가 동일 쟁점 사안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금융위의 최종 결정과 함께 통보한다"고 전했다.

16일 제재심은 최종 결정이 아닌 내부 의사결정일 뿐이며, 제재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검사서를 전달해 처분 통지를 내린 이후부터 시작된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통지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 행정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제재 효력 발생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최종 확정되면 2023년 3월까지 3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는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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