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35%가량이 은행 창구에서 판매된 가운데 운용사를 넘어 판매사의 책임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은행권에 제2의 DLF 사태로 번질 우려가 커진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인 5조 7217억원 중 은행에서 판매된 잔액은 1조 9766억원으로, 전체의 34.5%에 달한다.
이 중 우리은행이 1조 648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신한은행(4214억원), KEB하나은행(1938억원), 부산은행(955억원), KB국민은행(746억원), NH농협은행(597억원), 경남은행(535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규모 환매 중단이나 투자처 부실 인지 후 상품 판매 등 사기 혐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라임자산운용에 있지만, 은행권 판매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도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라임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통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것이 사실로 조사될 경우 은행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사모펀드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예금으로 알고 가입했다거나, 100% 원금 보장이 된다는 설명만 믿고 가입했다는 피해 사실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마무리돼 손해액이 확정된 후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미디어SR에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는 펀드 기준가를 산정하는 것인데, 기준가가 곧 개별 분쟁조정 신청자의 손실금액을 확정 짓는 것은 아니다"면서 "손실금액이 확정돼야 하고, 손실에 대한 판매사와 운용사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분조위를 열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 검사국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는 라임자산운용의 사기 혐의와 관련,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단순 위탁 판매했을 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투자자가 아닌 대출을 실행한 입장에서 감독기관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잘못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 판매사는 정황 증거를 미리 알고 부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판매를 방조하고, 상품에 대한 검증 없이 판매에만 열을 올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 투자 자산의 부실을 인지하고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황 등을 확보하고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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