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배달의민족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 결합에 대해 "독점 기업 탄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한다"면서 "공정위는 모바일 배달 앱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시장이나 온라인 쇼핑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것은 양사의 결합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독점에 따른 피해 예방과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지적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타다' 사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근 의원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은 "어떤 혁신도 발목 잡는 놀라운 대응"이라며 꼬집기도 했다. 공정위에 집권여당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판단은 공정위에 달려 있다. 두 회사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거나 독과점으로 소비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결합 불허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DH와의 합병이고 한국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의 합병은 없다. 국내 시장에서 경쟁 체제를 지속해 외식업 소상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기업 본분을 다하면서 공정위 판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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