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상장사기 혐의와 관련 코오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이날 오전 코오롱그룹 경영지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코오롱티슈진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티슈진이 주식 상장 심사 당시 인보사의 허위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자산이나 매출액 등 상장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코오롱 본사 압수 수색은 지난해 7월에 이어 두번째 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같은해 11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이 같은 허가를 토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에서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되면서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 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또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지난 11일 압수수색했다. 

이 같은 상황에 코오롱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직 사안 파악 중이기 때문에 공식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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