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는 아이오닉 자율주행차. 제공. 현대자동차그룹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오는 7월부터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선을 유지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하다.

자율주행 기능 분류는 통상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기준을 따른다. 레벨3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진 차부터 자율주행차로 간주되며 레벨 5까지 있다. 레벨 1, 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나 레벨 3는 지정된 조건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예외 상황에만 개입한다.

레벨 4는 한정된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차를 뜻하며 레벨 5는 어떤 상황에서든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 기능 분류를 기준으로 했다. 굵은 글씨가 개정안에 따른 법적 정의다.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기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추후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2016년부터 관련 연구를 지속해온 바 있다.

기존 안전기준 상 첨단조향장치(레벨 2)는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기에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어,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에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다.

그러나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 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차로를 유지하는 자율주행이 국내에서 가능해진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차선을 유지하는 주행이 가능하고 긴급 상황 등에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시스템이 대응할 경우 레벨 3의 자율자동차로 판단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수동차로변경기능(레벨 2)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하여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자동차로 변경기능(레벨 3)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출구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 등의 상황에서 운전자의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 후에 상황에 따라 운전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충돌이 임박해 운전자가 개입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감속, 비상경고신호 등으로 위험을 최소화해서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운전자와 동일하게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도 지켜야 한다(규칙 제 111조의3 및 별표 27).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자동차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율주행차 도입에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 3) 도입 후 사고 발생 시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보험업계와 협의해 관련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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