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라임자산운용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지난해 대규모 환매 중단에 이어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의 자산 동결로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 통보 및 불완전판매 분쟁조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라임자산운용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처인 미국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부실을 알고 펀드 지분 일부를 싱가포르 R사에 넘겨 이자 수익을 받은 재구조화 계약을 맺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한편 오는 13일 라임펀드 자산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끝나고 라임자산운용이 상각·손실 처리 여부 등 최종 결정을 발표해 손해액이 확정되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오를 전망이다.

라임사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광화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상품 가입 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제기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판매 은행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은 없으며 보험에도 들어 있어서 더더욱 안전하다고 했다"면서 "거래한 기간도 오래되어 펀드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도 담당자가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전혀 어떠한 얘기도 없다가 최근 우연히 은행을 갔다가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상품에 가입하고 싶지 않았는데 직원이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고 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준비하고, 오시면 서명만 부탁드린다고 했다"면서 부당 권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단체로 우리은행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관련 절차에 의해 필요하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것이나 아직 구체적인 분조위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펀드 관련 민원이 몇 건인지 일괄적으로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유동성 우려로 이미 84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했음에도, 환매 중단 전후로 펀드 운용 규모가 1조 5000억원가량이나 줄어들면서 펀드런(대규모 환매 사태)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290개 설정액은 4조 4000억원으로, 같은 해 7월 말보다 1조 5000억원(25.8%)이 감소했다.

지난해 7월 말 5조 9000억원으로 최대 설정액을 기록한 뒤, 8월부터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등 의혹이 제기되며 금감원이 검사에 돌입하자 투자자들이 대거 투자금을 빼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최소 40%에서 최대 7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현재 법무법인 광화, 한누리 등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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