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은 과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됐다.

국세기본법은 과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이 과세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났다. 과세 정보 비밀 유지의 예외 사유에 '국가 행정 기관이 과징금 부과·징수를 위해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다만 이 정보를 받은 국가 행정 기관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국세기본법 개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정위는 "부당 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근절에 필요한 과세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자료 제공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일감 몰아주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가격 책정이다. 정상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되며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근거 자료 중에 하나가 과세 관련 정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특히 “우리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를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구해 왔으며, '혁신'과 '포용'의 핵심 토대가 바로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

또 “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SNS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이 밝힌 ICT 및 특허권 관련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은 늦어도 2월 말쯤 발표가 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추후 세부 방안과 업무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며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확정된 뒤에 발표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