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제공 : 라임운용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가 등록 취소 제재를 받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집단 법적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2일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를 대리해 라임자산운용,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에 고소 및 형사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펀드 자산을 동결한 사실이 알려져서다.

SEC는 IIG가 2018년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 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채권을 팔았다고 판단해 증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의 40%를 IIG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금융펀드에 묶여있는 금액은 우리은행 등을 통해 판매된 개인고객 투자금 2436억원과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대출을 실행한 3500억원 등 총 6000억원 수준이다. IIG 헤지펀드의 자산 동결로 개인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모임'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광화는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무역금융펀드 유동성 문제와 무역채권에 대한 리스크 생성 등 위법요소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거쳐 이달 25일 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광화 관계자는 2일 미디어SR에 "아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어렵고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역금융펀드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다른 펀드상품 피해자의 추가 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등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소를 제기하는 대상은 무역금융펀드를 만들고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기관 및 담당자들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라임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판매사에 펀드계약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입증되면 계약취소 소송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판매회사가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신용보험가입여부, 투자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잘못이 있다"면서 "이에 투자자들을 대리해 판매회사인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즉각적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송 진행 중 손해액이 확정될 가능성도 고려해 청구 원인에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이 IIG의 부실을 알고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10일 사모펀드채권(플루토FI D-1호) 및 메자닌 펀드(테티스 2호)를 편입한 603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중단을 결정한 뒤, 같은 달 14일 2436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플루토 TF-1호) 자펀드의 환매를 추가로 중단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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