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SK브로드밴드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했다.

과기정통부는 SKT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우려해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SKT와 동일한 TV-핸드폰 결합상품을 제공할 것과 기존 티브로드 이용자를 위해 위약금을 폐지하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이제 인수합병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만 남았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합병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 영향을 살폈다. 그 결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으로 경쟁 제한이 발생하거나 이용자 이익이 침해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결합상품 동등 제공 ▲결합상품 할인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법인의 결합상품을 통해 SKT의 이동전화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유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알뜰폰과 비교해 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SKT가 IPTV에 케이블TV까지 결합한 상품 구성이 가능해지면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봤다.

이에 기존 티브로드 23개 권역에서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에도 케이블TV 상품을 동등하게 결합한 상품을 제공토록 하고, 알뜰폰 사업자에도 유무선 결합 상품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한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시내전화‧인터넷전화와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은 합병법인 출범 3년 내에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에 농‧어촌 등 소외지역의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키라는 조건도 걸었다. 과기부는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합병 심사에 대해 “급변하는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에서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은 내년 초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 절차만 남겨 두게 됐다. 31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내부 심사는 완료했기 때문에 방통위 사전 동의만 받으면 절차는 마무리된다”면서 “경과를 봐야 알겠지만 빠르면 한 달 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SKT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정부의 심사 절차를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내년 유료방송시장은 이동통신 3사가 전체의 80.06%를 장악하게 된다. SKT는 3위(24.03%) 사업자로, CJ헬로 지분 인수를 승인받아 2위로 올라선 LG유플러스(24.72%)를 바짝 추격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3일 과기정통부로부터 CJ헬로 지분 인수를 승인받으며 IPTV가 케이블TV를 인수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1위인 KT 계열(KT스카이라이프, 31.31%)과의 격차도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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