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라임자산운용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를 통해 투자한 미국 인터내셔날 인베스트먼트 그룹(IGG)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자산 동결 처분을 받으면서 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 자산의 부실을 알고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라임운용 측이 미국 헤지펀드 IGG의 부실 여부를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0월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R사와 무역금융펀드(STFF) 재구조화 계약을 통해 투자자 손실을 2024년까지 이연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계약 시점 당시 위험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이후 시점 판매한 상품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

무역 전문지 글로벌 트렌드 리뷰 등 매체에 따르면 IGG는 STFF 상품 운영 과정에서 2007년부터 10여년 간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손실이 있는 대출을 정상 회수된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다. 익명의 기업에 투자, 손실 자산을 실적으로 계상하는 등 손실을 키워왔다. SEC 측은 이를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의 40%를 STFF에 투자한 상태다. 그 과정에서 우리은행 등을 통해 판매된 개인고객 투자금 2463억원과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대출 실행한 3500억원 등 약 6000억원이 묶이게 됐다. 펀드 운용과 관리를 맡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는 물론 우리은행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손실 사태가 예상되어서다. 신한금융투자 등에 따르면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손실이 나면 대출을 실행한 라임자산운용이 아닌 일반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떠안도록 설계되어 있다.

40% 자산이 모두 상각처리 된다면, 개인 투자자는 한 푼도 건질 수 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라임자산운용과 투자자 계약 관계가 중요하지만, 감독기관이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 상품 리스크 확대 우려에 검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상 라임자산운용이 우리은행을 통해 개인에게 무역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투자금을 늘리면서도 손실은 고객에게 전가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판매 채널에서 사전에 부실을 알고도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에 심각하게 사태를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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