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제공 : 금융감독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 불완전 판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장을 포함한 고위 임원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와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전달했다. 통지문에는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 이후 답변 기한을 10일 부여한다. 금감원은 회신 내용을 토대로 수석 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를 진행한다.

세칙에 따라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재심의 개최는 다음 달 16일이 유력하다. 기초자산이 되는 독일과 영국금리가 반등해 손실액이 축소되었으나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은행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 책임론으로 비화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조기에 결론을 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30일 미디어SR에 "최종 결론 발표 없이 제재 조치부터 서두르고 있다. (제재도) 과거 사례와 비교해 유례없이 빠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조치를 내릴 텐데 현재 시점에서 경징계로 가 외부의 반발을 살 이유가 없다.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해임권고는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만약, 금감원이 중징계 결정을 한다면 은행 측의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측은 대형로펌 등을 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주의적 경고, 주의 등 경징계가 아닌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중징계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에서는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손실 고객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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