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빗썸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아 논란이다.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빗썸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빗썸이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알려졌다.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빗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만큼 소득을 올린 외국인들을 대신해 소득세를 내라는 의미다.

원천징수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은 사람을 대신해 실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와 함께 과세 대상이 되는지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는 가상화폐 관련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된 데 대해 의아해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빗썸 거래소 측인 만큼 원천징수의무자 지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취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세청이 외국인 고객의 가상화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를 매겼다는 것은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했다는 뜻이다.

이번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이 `소득`인지도 논란 여부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가격 폭락으로 손절매하고 남은 액수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비덴트가 이번 과세와 관련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소송전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업체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밀유지조항으로 인해 이번 빗썸 과세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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