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각사 제공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과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자금난에 빠진 개인 회사 겔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살리기 위해 효성 계열사를 통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우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년 GE가 자금 확보를 위해 25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과 TRS 계약을 체결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TRS 계약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 거래다. 검찰은 본 계약으로 조 회장의 개인회사 GE가 신용 거래에 따른 위험 일체는 300억원 대 담보를 제공한 효성투자개발에 떠넘기고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조 회장을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17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효성 측은 우회 지원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 건이라는 설명이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본 사안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과정을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도 글래드 호텔 상표권을 이용해 본인과 장남이 31억원 대 사익 편취를 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대림산업을 통해 호텔 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GLAD'를 개발한 뒤 이 회장과 아들 이동훈씨가 출자해 설립한 APD로 하여금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 등록하게 했다. 이후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 오라관광은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공정위는 브랜드 로얄티만 사용하게 하는 계약이 드물고 지급하더라도 매출액의 1~1.5%를 브랜드 사용 로얄티로 지급하는 계약은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 고발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소 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법원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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