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26일 KEB하나은행은 금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DLF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개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불완전 판매된 DLF의 원금 손실을 본 6명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하나은행 피해사례가 3건, 우리은행이 3건이었다.

하나은행은 이날 3건의 피해 사례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2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을 실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금감원이 민원인에게 보낸 수락 요청서에 동의한 2건에 대해서 오늘 중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면서 "아직 수락 요청서의 만기가 1월 초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고객이 수락한다면 확인이 되는 당일 자에 나머지 배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3건 외 금감원에 접수된 나머지 민원과 중도 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DLF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른 자율 조정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DLF배상위원회는 법무법인 등 외부 추천을 받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손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배상 비율을 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역시 이번 주부터 DLF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의 DLF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측은 분조위에 상정된 3건 중 고객이 수락한 2건에 대해서 이미 배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 환자에게 DLF를 불완전 판매해 최고 배상 비율인 80%가 적용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차 분조위에 상정된 분쟁조정 사례 중 대부분이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 비율에 맞춰 연내 무난히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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