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세청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올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대부분의 과정을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26일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유튜브에서도 안내 동영상을 제공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늘었지만,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는 줄었다. 

급여 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일정액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바꼈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이들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낼 필요 없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다.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월세액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가 모두 세액공제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 20세이하 자녀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지난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샀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차 구매 비용과 교육비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은 소속 회사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를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제 관련 일정이나 절차를 공지하지 않는 경우 따로 행정제재는 없지만 정해진 일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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