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아시아나항공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의 막판 쟁점으로 꼽히는 손해배상한도 비율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이 당초 예상보다 하루 이른 26일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 측(현산)이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손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로 명시하는 데 합의했다. 협상 주체인 금호그룹과 현산이 당초 손해배상한도에 상당한 이견이 있어 매각 절차가 지연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초 현산은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의 리스크를 반영해 일반손해한도는 5%, 특별 손해배상한도를 10%로 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금호가 이에 난색을 표하며 협상이 표류할 위험에 처했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앞서 7주간 예비실사가 실시된 만큼 본실사에 의한 가격조정을 생략하고 손해배상한도를 9.9%로 통일하기로 금호와 현산이 합의하게 됐다. 양측이 ‘판을 깨면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합의의 배경으로 알려진다.

현산은 인수단까지 꾸리고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협상이 깨질 경우 신뢰를 잃고 체면을 구기게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한편 금호는 연내 매각에 실패하면 매각 주도권이 채권단에 넘어가게 되는 만큼 이번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절실했다.

업계에서는 현산이 손해배상한도를 10%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데 성공했고 금호는 한도를 한 자릿수로 방어했다는 측면에서 양측이 모두 한 발씩 양보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업계는 쟁점사항이 정리된 만큼 양측이 2차 ‘데드라인’인 27일보다 하루 정도 앞당긴 26일 SPA를 체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현산과 금호 측 모두 “협상 과정에 대해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전했다. 현산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 이 외에도 협상할 사안이 많다”면서 “손해배상한도는 협상의 일부 사안일 뿐이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이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27일까지는 SPA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산과 금호 간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금호는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산 컨소시엄은 연내 SPA 체결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주주총회를 연 뒤 유상증자에 나설 예정이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조원가량의 자금은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정상화 자금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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