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제공 원자력학회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월성 원자력 발전기 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이로써 고리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 정지 원전이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113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회 운영변경 허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 9월 27일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앞서 지난 10월과 11월 열린 109회, 111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위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표결에 부쳐졌다.

총 7명의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이 영구정지에 찬성하면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가 결정됐다. 이병령·이경우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이슈가 여기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지난 9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써 감사원이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놓는다면 사건이 커질 전망이다.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감사원 감사는 영구정지 심의와 별개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후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영구정지 심의와 별개인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이후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지만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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