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내년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이뤄지는 경영컨설팅과 부동산임대차 거래 내역을 공시하는 규정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공시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손자·증손회사로부터 받는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 거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작년 실태조사 결과 지주회사들의 배당 외 수익이 예상보다 많았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브랜드 수수료나 이번에 개정하는 경영 컨설팅, 부동산 관련 거래였다"면서 "그런 거래 현황을 외부에 알려서 경영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 공시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공정위가 발표한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55.4%)를 통해 배당 외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집단 지주사 매출액에서 배당 외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 배당 수익(40.8%)보다도 높았다. 배당 외 수익은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 컨설팅 수수료 등 3개 항목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기타 지주회사와 비교해서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일반집단 소속 지주사의 배당 외 수익 비중은 28.1%, 중견 지주사는 13.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우선 브랜드 수수료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공시 규정을 개정했고, 이번에 부동산 임대료와 경영컨설팅 공시 의무화까지 완료했다.

전환집단 지주사 18개 모두 부동산 임대료, 브랜드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중 최소 1개 항목을 수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대부분의 지주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중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원엔터프라이즈, 세아홀딩스, 아모레퍼시픽그룹 4개사는 3개 항목을 모두 받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시장,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과 관련한 공시양식을 마련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매년 5월 31일까지 지주회사가 배당 외 수익 수취 현황을 공시하면, 이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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