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제공 : 우리금융지주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영업본부장 이상 임직원 급여 일부로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23일 전국영업본부장 회의를 소집해 임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DLF 배상 관련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로 선임된 25명의 신임 본부장을 포함한 전국 영업본부장이 참여했으며, 손 행장은 연말 마무리 영업과 내년도 경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같이 말했다.

손 행장은 "2020년 경영목표인 '신뢰·혁신·효율'의 달성을 위해 은행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고객 입장에서 재점검하고 혁신해 나갈 것"이라면서 "20년 만에 획기적으로 변경되는 KPI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영업본부장의 역할과 새로운 리더십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객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피해 고객에 대한 성실하고 신속한 배상"이라면서 "배상과 관련해 고객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영업본부장들은 영업본부장 이상 임직원이 급여의 일부를 반납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손 행장은 "법률적 이슈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산관리 영업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영업현장 직원들이 손 행장에게 실천다짐 서약서를 직접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 영업 윤리강령은 'TWO CHAIRS'를 키워드로, 정직·신뢰의 철학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하여 고객 입장에서 고객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행동 강령이 들어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3일 미디어SR에 "금감원 분조위 배상 기준을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고객 자율 배상은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 영업 윤리강령. 제공.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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