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토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간편결제·송금 업체의 성장과 함께 고객이 맡긴 선불 충전금이 1조 5000억원 규모까지 늘면서 금융 당국이 내년 상반기중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간편결제 업체의 선불 충전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외 사례의 경우 선불 충전금을 외부 기관에 보관하게 하거나, 충전금과 관련한 지급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다"면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선불 충전금과 관련한 직접 보호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대부분 충전금 전액을 은행 예금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충전금 규모가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간편결제 업체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충전금을 고수익 금융투자상품 등에 수익 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탓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고객 충전금은 고객이 맡긴 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자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업체에 쌓인 선불 충전금은 1조 5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업체별로 고객을 락인(Lock-in)하기 위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충전금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달까지 미리 설정한 일정 금액 이하로 충전금이 떨어지면 자동충전하는 고객 1000명에게 1만원, 1명에게 100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네이버페이는 5만원 이상을 충전하면 그 금액의 1.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며, NHN페이코는 충전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구매 금액의 2%를 돌려준다. 토스도 토스머니를 선불 충전해 사용하는 '토스카드' 이용 고객에게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하면서 페이백,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과열되는 충전금 유치 경쟁에 비해 이를 관리하는 세부 규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간편결제 업체는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 유지하고, 10% 이상 안전자산을 보유하라는 경영지도 기준만이 적용된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일뿐더러, 비율만 규제할 뿐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소비자 보호 이슈가 제기된다. 선불 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업체 파산 시 뚜렷한 구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간편결제 업체 선불 충전금은 은행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같은 방식의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상 간편결제 업체는 미상환잔액을 운용해 수익을 올려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각종 리워드 제공에 '유사수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편결제 업체가 현재 고객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수익금을 돌려주고 있는데 카드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많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은 어렵고 어느 정도의 리워드는 가능하다"면서 "과당경쟁에 이르지 않고 적정 수준에 따라 리워드가 관리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