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감원 제공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상장 계획이 있는 기업은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다.

19일 금융감독원이 IPO(기업공개)를 준비하는 상장예정법인들에 대해 주요 공시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상장계획이 있는 기업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금융꿀팁-상장 계획이 있으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상장예정 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과거의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해 자진신고할 경우, 상장일정 지체나 상장 부대비용 증가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선 주주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시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모집금액 산정은 과거 1년동안 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모집·매출가액을 합산해야 한다.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이 50명 미만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전매제한조치는 증권 발행 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이후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예탁계약을 맺는 것이다.

지분증권이 아닌 일반·전환사채(CB) 등 사채권을 50매 이상 발행할 경우에도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채권 발행시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유의사항이다.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모집액이 1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2019년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2020년 1월에 최종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상장예정 법인의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시 설명회 등 기회가 될 때마다 꾸준히 교육을 하면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8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65건(57개사)에 대해 제재 조치한 바 있다.

위반정도가 중대한 20건 중 17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3건에는 증권발행제한 조치했다. 나머지 경미한 수준의 45건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했다.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36건(30사)로, 공시위반비중이 2015년 이후 50%이상으로 전체 공시위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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