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제공. 신한금융지주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이 확정된 지 5일 만에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으면서 우려했던 법적 리스크를 떠안고 가게 됐다.

18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할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신한은행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부행장 자녀 이름을 처음 알게 됐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 등은 지난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1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회장을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이날 결심공판까지 45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검찰 구형이 이뤄지면서, 조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년 1월 22일 선고될 예정이다.

한편 조 회장은 불과 5일 전인 지난 13일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연임이 확실시됐다. 후보 확정 전 금감원이 직접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 우려를 전달했지만 이를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향후 5년간 해당 직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신한금융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규범은 확정판결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1심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많은 절차가 남은 만큼 당장에 리스크를 확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도 검찰에 징역 3년을 구형받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8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조 회장이 '금고형 이상'을 피해갈 수 있을지는 안갯속이다.

내달 1심 선고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수년이 소요되는 최종 판결까지 조 회장은 임기 내내 법적 리스크를 안고 그룹을 이끌어가야 한다. 회추위가 예정된 논란에도 조 회장의 실적을 높게 평가해 3년 더 그룹을 맡긴 만큼 조 회장이 떠안을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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