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제공: 부영그룹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이 4300억원 대 탈세 및 횡령 혐의로 2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2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은 재판장에 나와 "누가 경영자나 임직원이 되더라도 법을 지키는 회사, 그래서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30대 젊은 시절 각고의 노력으로 운영한 상장회사가 부도가 난 경험이 있어 회사는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1년 365일 거의 빠짐없이 출근해 회사 일에 매달려 왔고 주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운영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진술을 통해 무엇보다 자신의 회사가 외부 투자를 유치한 것이 아니고 100% 본인 소유 주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에 배임 횡령을 할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회사가 곧 저 이중근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다"며 비자금 조성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이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란 의심에서 사건이 출발했으나 비자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제3의 피해자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횡령액 366억원과 배임액 15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회장 셋째아들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부영그룹은 24개 국내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자산 규모는 22조 8480억 원대로 두산에 이어 국내 재계 순위 16위에 올라 있다. 이 회장은 2000년대 초반 그룹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회사 임원 명의로 있던 본인 주식을 대거 실명 전환해 본인 지분율을 크게 높여 왔다.
 
그 과정에서 이 회장은 그룹 계열사 광양토건에 귀속되어야 할 주식 240만주를 부당 편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주식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재판부와 약속하고도 본인 명의로 전환해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 회장이 "법 지키는 회사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것이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라고 전했다. 별도 회사 측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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