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의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하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법 위반 행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관련 유권해석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위법 행위로 금융사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금융사는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되면서 5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법은 2015년 7월 31일 제정돼 2016년 8월 1일 시행됐다. 법 시행에 앞서 김 의장의 누락 행위가 일어난 것. 

법제처는 이 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벌어진 행위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면 소급적용에 해당한다 보고, 적격성 심사를 위반 행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위반 행위더라도 언제 유죄 판결을 받았느냐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탈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형의 확정 시점이라는 '우연적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또, 법제처는 법령해설문을 통해 "법 시행 이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반행위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규정을 근거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법률불소급 원칙의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됐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4월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심사가 진행됐으나, 김 의장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중단됐다. 김 의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대법원 재판을 준비 중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금융당국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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