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제공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NH농협은행의 OEM 펀드 관련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안이 재차 증선위에서 보류되면서 내년으로 미뤄졌다. OEM펀드와 관련해 은행 등 판매사를 제재한 선례가 없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22차 정례 회의를 열고 NH농협은행의 OEM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 제재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이전에 선례가 없었던 사안이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려 안건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해당 OEM펀드는 농협은행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판매한 시리즈펀드 형식의 사모펀드다. 농협은행 측은 늘어난 펀드 수요에 따라 추가 판매한 시리즈 펀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장한 사모펀드라고 보고 있다.

OEM펀드는 펀드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성을 요청해 판매사의 지시대로 설정해 운용되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농협은행의 지시를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은 지난달 27일 증선위로부터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OEM펀드 운용을 지시한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가 제3자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으면 안 된다는 법적 조항은 있지만 지시한 자에 대해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서 OEM펀드 운용사들에 대한 제재안이 확정된 제21차 증선위 정례 회의에서도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안이 논의됐으나 이견이 뒤따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지난달에 이어 올해의 마지막 증선위 회의에서도 농협은행의 제재안이 결론 나지 않아 해당 안건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농협은행이 펀드 발행인은 아니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선인을 넓게 해석하면 판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선례가 없기 때문에 판매사에 공시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무리한 확대 해석이라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발표된 고위험 투자상품 종합 개선방안에 OEM펀드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준이 새로 마련돼, 소급 적용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위는 12일 종합개선방안 최종안을 통해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명령, 지시, 요청 등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이 모호해 규제회피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해 OEM펀드 운용유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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