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제공 :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한 고위험 상품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 지었다. 은행권의 반발을 산 신탁 판매 제한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공모형 신탁에 한해 허용하는 등 상당 부분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최종안을 12일 발표했다. 

가장 크게 수정된 부분은 고난도금융상품으로 분류돼 판매를 금지한 신탁 상품에 여러 조건을 달아 일부 판매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지난달 발표한 개선방안 초안에서는 원금 20% 이상 손실 가능성이 있는 신탁을 전면 금지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은행권 건의 사항을 반영해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 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했다.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는 주가지수는 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의 5개 대표지수로 한정했다. ELT 판매 규모는 올해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탁에는 공모와 사모의 구분이 따로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은행권이 신탁에 공모형 ELS만 편입하겠다는 기준을 좁혀 제시한 만큼 이를 수용하고, 대신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보완 장치를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도 ELT를 아예 판매 금지를 하면 소비자 편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5가지 주가지수는 오랜 기간 은행을 통해 판매된 친숙한 지수들이며,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변동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고 전했다.

증권사에서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공모형 ELS는 상품 구조가 정형화되어있어 소비자에게 친숙하고,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금융위가 한발 물러서 은행의 절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여전히 신탁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내년 중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테마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탁재산 운용 방법을 변경할 때에도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의 투자 권유 규제를 적용하고, 신탁 상품설명서와 별도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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