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벤티.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타다 불법화 논란으로 모빌리티 업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법인과 손잡고 지난 11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대형택시 '카카오T 벤티'가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주목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핵심은  타다와는 달리 기존의 택시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사업 모델이어서  대형택시 '카카오T 벤티에 대해 정부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벤티'는 10인승 이상 대형택시로, 흰색 차량에 노란색 선과 캐릭터 '라이언'이 래핑돼 있다.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 카카오T 앱을 통해 '벤티'를 부를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인수한 법인택시회사와 소규모의 개인택시를 기반으로 '벤티'를 내놨다. 덕왕운수, 진화택시 등을 법인택시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면허권과 택시기사를 확보했다.

'벤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맞춘 형태다. 여객법 개정안은 IT기업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면서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자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택시산업은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재안을 내놨다.

여객법은 기본적으로 택시 면허를 통해 운송사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①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②플랫폼운송가맹사업, ③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등 플랫폼사업자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한 셈이다. 현재 플랫폼 업계에서는 택시를 통한 배달, 고급형 택시 등 다양한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회사 인수를 통해 ①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 지위를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①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서비스'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택시 면허 총량, 차별화된 서비스, 차고지 등 운송시설 준비, 보험가입, 최저 허가기준 대수 등을 허가 기준으로 두고 있다.

11인승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출처: 타다 홈페이지

한편, 타다는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다.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해 승객에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본래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은 불법이지만, 타다는 11인승~15인승 승합차에는 예외적으로 알선이 가능하다는 여객법 시행령을 활용해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여객법 개정안은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려면 6시간 이상 관광목적으로 빌리거나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면 지금의 타다 서비스는 불법화된다.

이에 쏘카 이재웅 대표는 연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박홍근 의원과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는 타다가 붉은 깃발법에도 불구하고 문 닫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타다는 국민의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의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는 미디어SR에 "여객법 개정안은 정부의 중재안이며, 점진적으로 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를 담고 있다"면서 "대형 사업자로 불리는 카카오도 투자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카롱택시'를 서비스하는 KST모빌리티도 제도권 내에서 꾸준히 이용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타다 또한 제도권에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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