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고용노동부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질 계획이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2020년부터 중소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함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기업의 준비를 비롯해 계도 기간 1년을 부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난해 7월 법 시행 단계부터 1년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된 상황에 더해 추가로 1년의 기간을 더 얻게 된 셈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기업과는 달리 원하청 구조 등으로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부족 등 준비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보완조치라고 밝힌 상태다.

계도기간에는 장시간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자 진정이 있어도 최장 6개월의 시장기간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 개선토록 한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 단순히 단속을 유예하거나 준비를 미루는 기간이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도 기간 내에 최대한  52시간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인력채용이나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그런데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와 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까지 거론하며 근로기준법상 1주 연장노동 한도 12시간 노동시간 규제 원칙이 훼손된다며 사용자 편의에 따라 임의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위험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주량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치 않은 업무량으로 인해 특별연장근로가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의성장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 중 하나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증대되면서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고 결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으로 낙수효과의 반대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시급 인상, 칼퇴근법, 그리고 최대 주52시간제 추진을 시도하면서 노동계의 기대와 환영을 받았다.

반면 경영자 측에서는 그동안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높은 16.4%라는 최저시급 인상과 노동시간 제한에 성장동력이 떨어질 것을 강하게 우려했었다.

정부는 경영계의 강한 우려에도 OECD기준 2번째로 높은 노동시간, 최하위권이라 할 수 있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처지를 감안해 애초 계획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청년일자리 정책 등 많은 정책에도 경제지표가 오히려 뒷걸음질 친다는 수치가 나오자 최저시급 인상률을 낮추는 등 경영계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주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다. 이미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고, 이미 준비된 상태의 사업장이 많다. 그런데 미처 준비가 안 된 소수 사업장을 위해 전체에게 계도기간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계도 시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사업장에게는 지원책을 늘리는 방편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는 노동조건에 대한 기준은 법률로써만 정할 수 있다는 헌법에도 어긋난 것이다. 노동부장관의 시행규칙을 통해 이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위헌소송과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도 해외사례를 고려해봤을 때 독일과 미국, 일본도 우리보다 노동시간 전체 평균이 낮다는 설명이다. 이번 방침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퇴진은 물론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52시간제는 기존 68시간에서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받게 돼 있었다. 다만 주52시간제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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