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부사장급 임원들이 1심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 모부사장에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보안담당 박 모부사장과 부품전략담당 김 모 부사장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JY, VIP, 합병 등 특정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고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내부문건 등을 은폐,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
 
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 관련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타인 형사사건으로 증거인멸 행위 대상에 포함되면 증거인멸죄도 성립된다고 봤다.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유무죄가 판단되지 않아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들이 엄청난 양의 자료를 조직적으로 인멸, 은닉해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증거인멸 범행"이라며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나머지 두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임직원 구속과 경영에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해서 막충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선고와 관련해서 "별도 공식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분식회계 증거인멸 실형 선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게 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분식회계 자체가 없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무효화 되어 승계 작업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까지 연결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수사 속도도 빨라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