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VCNC 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의 선택지가 '서비스 종료'와 '제도권 편입'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지난 6일 국회 교통위는 국토교통부의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기반으로 한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항만·공항일 때만 11인승~15인승 승합차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본래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은 불법이지만, 타다는 11인승~15인승 승합차에는 예외적으로 알선이 가능하다는 여객법 시행령을 활용해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 앞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인다. '서비스 종료'와 '제도권 편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잃어 서비스 종료 위기에 처한다. 법안 최종 통과 후 적용까지 1년 6개월이 걸려 그 동안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시한부 선고다. 모빌리티 사업을 접고 다른 먹거리를 찾거나,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국토부가 정한 플랫폼 사업 유형 중 타다의 사업 모델은 '플랫폼운송사업자'에 가깝다. 플랫폼운송사업자의 법적 정의는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서비스'다. 타다가 제도권에 들어올 경우 국토교통부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택시 면허 총량, 차별화된 서비스, 차고지 등 운송시설 준비, 보험가입, 최저 허가기준 대수 등을 허가 기준으로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정부가 정하는 허가대수 내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등에 사용되는 기여금도 내야 하며,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타다는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기 전까지 법안 철회 혹은 재논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8일 "타다 금지법은 붉은 깃발법"이라며 "타다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다. 하다못해 대여 자동차 기사 알선의 규정이라도 삭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또한 택시회사 인수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9일 한 스타트업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파이(택시산업)를 서로 뺏어 먹겠다고 싸우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정된 파이를 두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는 자명하다. 새로운 면허가 도입되는 등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표는 개정안이 기여금 등 핵심 사안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해 추후 더 많은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타다의 거취를 두고 업계에서 여러 의견이 분분하게 오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타다가 정부 관리하에 들어오게 되면 요금도 마음대로 정하기 어렵고, 증차도 쉽게 할 수 없어 제도권 편입을 피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타다가 제도권 내로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는 미디어SR에 "해당 법안은 기존 택시 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신산업을 점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의 중재안"이라며 "타다를 제도권 내에 편입시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타다보다 작은 모빌리티 사업자도 투자 유치를 통해 택시 제도 안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타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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