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일 2019년 5월 15일 기간 250개 사 안건 가결률.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비율은 하락 추세에 있으나 주력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등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 가결되는 등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5년 연속 분석 대상 집단(21개)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매년 하락(2015년 18.4%→2019년 14.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2015년 5.4%에서 4.7%로 하락했다.
 
반면, 총수일가는 주력회사(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에서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56개) 소속 상장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는 있었으나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6년 50%를 넘어선 이래 지속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올해에는 51.3%를 기록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이사회의 실질적 작동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별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58.9%→63.6%), 감사위원회(73.1%→76.4%), 보상위원회(26.9%→28.0%), 내부거래위원회(35.6%→41.6%) 등이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이사회(99.64%) 및 이사회 내 위원회(99.41%)에 상정된 안건들이 대부분 원안 가결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6722건의 이사회 안건 중 원안가결은 6698건으로 99.64%에 달했다. 무결은 3건, 조건부가결은 6건에 불과했다. 안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755건으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원안가결 비율과 관련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단순히 원안가결 통과 숫자 가지고 이사회 작동 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으나 미국과 같은 곳은 문화를 강조한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여부, 이를 위한 이사회의 전문성 확보 여부가 논의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경우 반대가 나올 안건은 올리지도 않고 사전에 사외이사들에게 설명을 거쳐 내용을 반영해 상정된다. 부결된 곳과 조건부 가결된 곳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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