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하겐다즈 홈페이지 캡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사회 전반적으로 갑질 논란이 끊임없이 재생산 되는 가운데 한국하겐다즈가 갑질 논란에서 비껴가질 못했다. 

이번 갑질 논란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가 한국하겐다즈 영업부 대리로 근무했던 A씨가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 9일 세상에 드러났다.

한국하겐다즈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대리점주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과 접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하는 등 심각한 갑질로 해고당했다.

그러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보내기도 했고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냈다"며 A씨의 행위를 명백한 갑질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봤다. A씨에게 내려진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미디어SR은 이같은 상황을 묻고자 한국하겐다즈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지연됐다.
 
그동안 형태만 달리할 뿐 갑질의 본질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는 빙과업계에도 줄곧 있었다.

지난해 초 중소 IT기업 `메이븐코리아`를 상대로 일방적 계약 해지 논란이 불거졌던 빙그레도 마찬가지다.

한 대리점은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처 뺏기 등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바 있다.

해태제과도 갑질 논란을 피해가질 못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20여 년간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 사람이 본사로부터 아이스크림을 밀어내기식으로 구입해야 하는 현실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대리점은 회사와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아이스크림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장려금을 받는데, 본사에서 급작스럽게 장려금을 낮춘다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장려금이 줄어들면서 결국 강제로 아이스크림을 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롯데푸드는 지난 10월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2010년 있었던 `후로즌델리`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갑질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후로즌델리 사건은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에게 롯데푸드가 팥빙수제품을 납품 받다가 2010년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자 거래를 중단했고, 이에 2013년 파산을 하게된 후로즌델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롯데푸드를 신고했다. 이에 롯데푸드가 2014년 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하면서 사건이 일단락 지어졌다.

하지만 2015년 후로즌델리가 식용유를 만드는 원유 물량 50%와 분유 종이박스를 납품할 우선적인 권리를 재차 주장하고 나섰고, 롯데푸드는 배임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조 대표는 국감장에서 후로즌델리의 요구가 부당했다며 갑질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리점거래과가 지속되는 식음료업체의 대리점 갑질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남양유업, 빙그레에 조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반품 거절 등 불공정행위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빙과업계에 대한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해 미디어SR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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