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내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 은행장 제재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감원 내부적으로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심사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심사가 끝나고 당사자들에게 제재 수준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면서 경영진 제재 여부 등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금감원 심사 조정 후 각 은행에 위반 사실과 제재 수준, 심의 날짜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고 은행들이 서면 답변을 제출하면 제재심 일정을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빠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제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일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고 이례적으로 본점 차원의 내부 통제 부실책임이 손해배상비율에 반영되면서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 배상이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는 각각의 절차에 따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분조위에서 들여다본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 문제는 제재심에서도 검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관·은행장에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하나은행의 경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2차례 기관 주의를 받고, 지난달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와 관련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어 가중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 내부 규정에는 3년 동안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고 또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높인다고 명시돼 있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DLF 관련 합동 검사 시 내부 문건을 삭제한 혐의, PB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문답 자료를 교육해 분쟁조정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 적용되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이 DLF 사태의 감독책임자로 명시돼 직접적인 제재를 피하기는 어렵게 된 상황에서 제재 수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