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9일)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8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내려진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예상되는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내부문건 등을 은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공장 마룻바닥을 뜯고 공용노트북 등 은닉된 자료를 압수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역사상 최대 증거 인멸 범행"이라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자금담당 이 모 부사장에게 증거 인멸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 밖에도 보안담당 박 모 부사장과 부품전략담당 김 모 부사장 등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임직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이재용 부회장과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양재식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특검보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 "삼성그룹이 이재용 피고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내부 문서로 입증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사실상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상황을 복기해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2015년 이재용 부회장의 박근혜 대통령 면담 당시는 합병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주장해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제일모직 지분 23.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경영 승계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푸는 데 핵심 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모직 ->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바이에오에피스의 지배구조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장가액으로 평가받아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합병 과정에서 유리한 교환비율을 가져갈 수 있었다. 검찰은 이번 증거조작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는 직원들은 JY, VIP,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 부회장이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주가조작, 회계사기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마저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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