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제공 : 금융위원회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관련 최종 대책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12일 오전 주요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파생상품 일련의 사고와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이어 10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내놓는다. 은행권은 공모형 ELS를 담은 지수형 ELT 상품 판매 등에 대해서는 허용을 요구하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리스크 수준에 따라 은행 창구 등에서의 판매 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추측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고객 선택권 보장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는 상품의 경우 허용을 조건으로 판매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투자자 보호 대책 발표 당시 고위험 사모펀드와 주가연계증권을 담은 ELT 등 판매 금지하기로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만약, ELT, DLT 등 파생, 신탁 상품 판매 규모는 40조원 규모로 판매가 중지될 경우 은행권은 4000억원대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예대마진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비이자 부문 수익을 확대해나가는 은행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다.
 
또,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해 사모펀드 투자최소금액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주문자생산펀드 판매사에도 제재 근거를 마련해 책임의 범주를 넓혔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수익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장은 주로 시중은행이 각별히 정책 금융에 호응해 상품을 출시해야 하거나 의견 조율이 끝나 특별한 당부가 필요할 때 간담회를 가져왔다. 금융위는 2주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은행 측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받아들여졌을지가 관건이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시장 중심 파생상품 시장 확대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으나 해외파생의 경우 투자자 보호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키워드

#DLF #DLS #ELS #ELT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