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DLF 배상 기준을 은행에 제시해 200여건의 분쟁조정 대상에 대한 자율 조정을 명할 방침이다. 최대 80%까지 배상 기준이 제시된 가운데, 판매 은행들은 이를 수용해 조속히 배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조만간 판매 은행들에 이를 제시할 예정이다. 5일 발표된 6건의 분쟁조정 사례 외 나머지 200여 건에 대해서는 배상 기준을 바탕으로 은행들이 자율 조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2국 관계자는 6일 미디어SR에 "분쟁조정 사례에서 가감 요소를 더해 배상 기준을 만들었다. 전체 사례를 완전히 포괄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기준 사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은행들이 그 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을 산정해서 해당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기준에 따라 은행이 제시한 배상 비율에 만족하면 합의가 될 것이고, 불만이 있어서 금감원에 다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사실 조사 후 배상 비율을 다시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접수된 276건의 사례를 전부 분조위에 올릴 수 없어 일차적인 기준을 만들어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 기준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 30%에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인정해 20%를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을 고려해 5%를 가산한 55%를 기준으로 한다.

기본 55% 배상에서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나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됐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 가중 사유가 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큰 경우 등이 감경 사유가 된다.

금감원은 5일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 환자에게는 80%를 배상하고, 손실배수 등 위험성의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에는 4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자자별로 손해액의 40%에서 최대 80% 사이에서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안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 성립되지만, 판매 은행들은 모두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분조위의 배상기준을 적극 수용해 고객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KEB하나은행 역시 "기존 입장대로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 조속히 배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들이 이번 분조위 결정을 전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피해자들은 DLF가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계약 무효에 따른 100%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분조위 개최 직전 금감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DLF 관련 270여 건의 민원 중 6건만이 분조위에 상정됐는데, 그 6건마저 어떤 이유로 올라갔는지 피해자들은 알 방법이 없다"면서 "나이가 적다고, 직업이 있다고,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고 적게 배상해준다고 한다. 어떤 피해자 유형에 속할지 금감원 손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배상 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율 조정'이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 건별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비율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감원이 면밀히 검토한 기준에 따라 은행이 자율 배상을 하면 분쟁조정 건이 굵직하게는 걸러지니까 1차 필터링의 의미라면 이해는 간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이 80% 손해배상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납득하지 못하고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운영진은 미디어SR에 "지금까지 사례에 비추어 자율 조정 과정에서 은행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배상을 해줄지 의심스럽다"면서 "대부분의 증거는 은행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은행 잘못을 입증해 만족할 만한 조정안을 이끌 수 있을까 우려된다. 최소 50% 기준에서 일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어 금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되었으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하였다"고 밝히며, 추후 DLF 판매가 사기로 판명되면 계약 취소 및 전액 배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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