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라면세점 제공]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정부와 국회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동의하면서 당분간은 면세한도 상향 논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이었다.

6일 추경호 의원실은 미디어SR에 “1인당 GDP 상승 규모와 면세 한도 상승 규모를 비교했을 때 면세 한도 상승 폭과 크게 차이 나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6개월 정도 입국장 면세점 동향을 살피면서 면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조세소위에서 해외 여행객들의 평균 소비액이 219달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해외 소비 조장 정책 시그널로 오인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내부 검토 결과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기재부 내에서는 한도 상향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물품이 많아져 과세형평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다른 고소득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가 낮은 편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면세한도는 대체로 430유로(500 달러)며 미국은 일반 여행자의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설정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주류와 담배 등 물품까지 포함돼 있다.

추경호 의원실은 미디어SR에 “이미 2014년 한도 조정 시 800달러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했었고, 중산층 정도면 800달러(현재 95만원 상당) 한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급한 사안도 아니고 세수 손실에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기재부 설명에 소위 의원들도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미디어SR에 “아무래도 소득이 높을수록 해외여행 경험률도 높아지는 만큼 면세상향 한도를 높이면 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기침체 우려에 내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해외소비 조장 시그널을 주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다수 의원들도 이러한 우려에 동의해 한도 상향이 유보됐고 당분간은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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