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출처: 타다 홈페이지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결국 '타다 금지법'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타다 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타다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타다는 11인승~15인승 승합차에는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근거해 서비스하고 있다. 개정안은 11인승~15인승 승합차를 빌릴 경우 관광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처벌을 유예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의 사업은 불법이 된다.

타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 다만, 아직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타다 운영사 VCNC와 모회사 쏘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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