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감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낳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DLF 투자손실을 본 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5일 금감원은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분쟁조정위원회 종료 후 30분간의 백브리핑을 통해 그간 접수된 DLF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손해배상비율 등 배상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 269건 중 이번 분조위에 대표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최고 비율이 80%로 금융권 안팎에서 최대 70%라고 예상한 것보다도 10% 높은 수치다.

금감원은 은행이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 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서류상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 확률 0%나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했을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DLF 상품의 출시와 판매과정 전반이 부실한 상태에 놓여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가장 높은 수준인 80%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며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이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비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한 경우에는 75%,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경우 65% 등의 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은행 제재 절차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에 관한 경우는 별도의 문제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오늘 결정안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율이다. 제재는 형사 부분"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18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총 269건의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은행이 264건으로, 4건인 증권사 대비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DLF 판매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은행의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5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손해배상비율이 최대 70%까지도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왔다.

이날 분조위 개최 전 기자회견에서 신장식 변호사는 미디어SR에 "배상 비율을 정하는 것은 불완전 판매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DLF사태건은 불완전판매가 아닌 명백한 사기이기 때문에 100% 완전보상이 돼야 맞다"고 뜻을 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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